노란버스 아니어도 현장체험학습 가능하다
노란버스 아니어도 현장체험학습 가능하다
지난달 22일부터 국토부 자동차규칙 개정으로 일반 전세버스 이용 가능
학교현장에서는 관계 부처의 세심한 교육현장 파악 촉구
  • 김기연 기자 kite@okinews.com
  • 승인 2023.10.06 13:03
  • 호수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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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현장체험 학습시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했던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반 전세버스 이용이 가능케 됐다.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자동차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다음날인 2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시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에 대해선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며 공문을 냈고, 학교현장에서는 적은 물량의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현장학습이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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