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은 노란버스만”…법제처 유권해석에 지역학교 혼란
“현장체험은 노란버스만”…법제처 유권해석에 지역학교 혼란
노란버스 확보 못 해 체험학습 줄 취소…혼란 가중에 교육부·경찰청, 단속 유예키로
모든 민형사 문제는 개별학교·인솔교사 아닌 충북교육청이 책임질 것
학교현장은 “위법 전제된 현장체험학습 안 돼”
  • 김기연 기자 kite@okinews.com
  • 승인 2023.09.15 11:10
  • 호수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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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우리지역 학교현장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지난해 10월 제주교육청이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이 발단이 됐다. 당시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의 어린이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충족한 노란버스만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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