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호 정정 및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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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5 13:22
  • 호수 1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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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신문은 지난 18일 1704호 기사 ‘이삿짐 운반 시 수십 만 원 지불하는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기준 없어 논란’ 보도내용에서 익명의 입주민 발언을 통해 이삿짐 운반 시 지불하는 승강기 이용료가 원래 5만원에서 갑자기 20만원, 50만원으로 인상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아파트에 따르면 2022년 1월13일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이사 시 20만원, 리모델링 시 50만원의 승강기 이용료를 책정했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이전까지는 이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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