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운반시 수십만원 지불하는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기준 없어 논란
이삿짐 운반시 수십만원 지불하는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기준 없어 논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들쑥날쑥한 승강기 사용료
입대위 측, “승강기 파손 방지하고자 사용료 정한 것”
  • 이호안 기자 ho@okinews.com
  • 승인 2023.08.18 11:10
  • 호수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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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 일부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할 경우 사용료를 받는 가운데,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인 승강기 사용료가 합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매달 납부하는 승강기 유지비 외에 이삿짐을 옮길 때 별도로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제각각인 데다 특별한 기준 없이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읍내 A아파트에서는 2년 전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며 이삿짐을 옮길 때는 20만원, 리모델링을 할 때는 50만원으로 승강기 사용료를 책정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했다. 승강기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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