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서 밥 먹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현장 혼선에 긴급회의도
“주민총회서 밥 먹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현장 혼선에 긴급회의도
“주민총회 시 식사 지원 조례 근거 불명확해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는 선관위 판단에 옥천군 급식 지원 전면 취소
주민자치회 대표자들 “주민총회 식사가 어떻게 선거운동이냐” 주민자치회 활동 위축 우려

선관위 “공직선거법 ‘기부 행위’ 저촉 안 되려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전문가들 “전국 주민자치회 현장서 비일비재한 고충, 특히 농촌은 더 심해”,
“주민자치법 제정돼 행정의존도 낮춰야 선거법 위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지적
  • 이현경, 허원혜, 이훈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3.07.28 10:43
  • 호수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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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 제공되는 식사가 ‘기부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옥천군선관위)의 판단이 옥천군과 9개 읍면 주민자치회에 적잖은 혼란을 주고 있다. 옥천군은 주민총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각 읍면에 편성된 급식 예산의 전면 집행 취소 통보를 내렸고, 주민자치회 대표자 및 읍면 담당자들과 긴급회의까지 열었다.하지만 옥천군과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식사 제공 여부를 떠나, 풀뿌리 자치 포석을 깔 것을 기대하며 출범했던 주민자치회가 선거법에 엄격히 제한받는 공무원처럼 행정에 종속된 존재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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