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별장(別莊)이라 쓰고, 농막(農幕)이라 읽는다
[기고]별장(別莊)이라 쓰고, 농막(農幕)이라 읽는다
신한서(전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장)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23.07.14 10:48
  • 호수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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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부터 시골에는 우후죽순처럼 농막이 늘어나고 있다. 이동식주택, 컨테이너 형태는 물론, 비닐하우스에 차광막을 씌운 검은 농막이 급속히 늘고 있다. 폐가에 가까운 빈집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조용한 마을 여기저기 어지럽게 농막이 들어서고 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의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농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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