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새로 짓다가 옥천군에 고발당한 의동리마을회
마을회관 새로 짓다가 옥천군에 고발당한 의동리마을회
이웃한 의동보건진료소 땅 1.5평 넘어가, 공사 끝나고 경계 측량하다가 발견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3.06.09 11:39
  • 호수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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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면 의동리마을회(이장 양병소)가 마을회관을 새로 짓다가 옥천군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신축 건물 5㎡ 가량이 옥천군 소유 부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옥천군은 마을회관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을 고려해 재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사례로 절차상 고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동리마을회는 대안 모색은 동의하지만 입찰을 대행했던 군의 책임도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옛 건물부터 의동보건진료소 부지에 들어가 있어 … 지난해 12월 공사는 마무리, 준공 검사 안 나 반년 가량 마을회관 사용 못 해의동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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