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버스 연차 제도 위법하지 않다” 판단한 노동부, 임금 약 480만원 체불은 확인
“옥천버스 연차 제도 위법하지 않다” 판단한 노동부, 임금 약 480만원 체불은 확인
옥천버스 사측과 민주노조, 5월 말 미지급 임금 지급에 대해 합의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3.06.09 11:30
  • 호수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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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포상금 제도를 두고 ㈜옥천버스운송(대표 정구훈)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옥천버스지회(지회장 박진경, 이하 옥천버스 민주노조) 노동자 간의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이하 청주노동지청)은 “사측의 연차·포상금 제도 운영 방식에 위법한 소지가 없다”며 내사종결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연차수당 선지급 시점과 사용권 소멸 시점의 임금차액분은 체불로 판단했다. 또한 청주노동지청은 사측인 ㈜옥천버스운송이 옥천버스 민주노조 지회장에게 보장해야 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일을 근로일수에서 차감하면서 총 65만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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