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 포괄하는 첫 노동 조례, 노동불모지 옥천 오명 씻기 첫발 뗀다
민간영역 포괄하는 첫 노동 조례, 노동불모지 옥천 오명 씻기 첫발 뗀다
옥천군의회, 산재예방조례 입법예고
4년 단위 산재예방 대책 수립 및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등 명시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민관정’ 힘 모을 위원회도 둔다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2.11.25 13:59
  • 호수 166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군의회가 옥천군이 산업재해를 예방에 책임을 가지고, 노동안전 및 보건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시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노동 관련 조례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노동안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사실상의 첫 조례가 재정을 맢둔 만큼 우리지역 노동계는 ‘노동불모지’라는 오명을 씻는 첫 걸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고 장차 노동안전을 넘어 노동인권 전반을 다루는 조례가 재정될 수 있도록 옥천군과 군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옥천군의회...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