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주년 창간특집-지방자치 재도약(2)] 조례만 만들면 ‘합의제’ 감사기구 둘 수 있어
[33주년 창간특집-지방자치 재도약(2)] 조례만 만들면 ‘합의제’ 감사기구 둘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따라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 다변화 가능
합의제 행정기관 예시로, 제주는 2006년부터 ‘감사위원회’ 운영
의회 동의 얻어 위원장 임명, 5~7명 위원 두고 ‘합의’ 과정 둬
대전 서구, 아산시, 익산시 기초 단위에서도 감사위 구성 확인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2.09.30 14:23
  • 호수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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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단체자치(기관)’에서 ‘주민자치’로 패러다임 전환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아냈다. 하지만, 밀고 당기는 법률안 심의 과정 속 핵심 중 하나인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실패했다.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유다. 오명 속에서도 주민의 선택권이 보장된 영역이 있다. 복잡한 정치적 이해 관계 속 실현가능성은 낮게 그려 지지만 주민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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