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우회전 간단 공식, ‘일단 정지 하세요’
횡단보도 앞 우회전 간단 공식, ‘일단 정지 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위반 시 범칙금 승용6만원·승합 7만원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2.07.01 14:47
  • 호수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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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7월)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만약 의무를 어기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며 사고까지 발생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경찰은 불시단속을 예고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전 ‘무조건 일시정지’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보행자 보호의무는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25조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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