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도검침원 노동자지위소송 승소…재판부 “옥천군 소속 노동자”
[속보]수도검침원 노동자지위소송 승소…재판부 “옥천군 소속 노동자”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2.04.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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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옥천군 수도검침원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옥천군 소속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1민사부 이진희 주심판사는 “원고(수도검침원)들은 피고(옥천군)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지역 수도검침원 4명은 소를 제기한지 1년여 만에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옥천군 수도검침원은 갑작스러운 원격검침기 도입에 따라 2019년부터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당진시와 포항시 등에서 수도검침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지자체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은 수도검침원을 ‘개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직고용 의무를 회피해왔다.

지난해 11월 수도검침원이 개에 물려 골절상과 타박상으로 인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지만 4대 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아 ‘원청’인 옥천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수도검침원 김애란, 박현희씨는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난 3년 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다.

수도검침원들 서로 간의 연대 그리고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다”며 법원 판결에 기뻐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공공연대노조 옥천군지부 유필성 지부장은 “옥천군은 판례가 있음에도 수도검침원의 노동자 지위를 부정해왔고 결국 불필요한 소송까지 하게 만들었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정책 현주소를 자각하고 즉시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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