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사적모임 ‘8명까지’
거리두기 완화...사적모임 ‘8명까지’
다음달 3일까지 시행…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동일
중증병상 퇴실 절차 간소화 ‘운영 효율화 목적’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2.03.25 13:45
  • 호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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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6명까지’에서 ‘8명까지’로 완화됐다. 해당 조치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다. 이밖에 거리두기 수칙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이번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린 관련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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