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끝에 전 애인에 흉기 휘둘러…경찰은 왜 보호 못했나
스토킹 끝에 전 애인에 흉기 휘둘러…경찰은 왜 보호 못했나
기록 없거나 관할서 달라 ‘전조증상’ 뒤늦게 파악
스토킹 범죄에 학대예방시스템 적용 지난해 10월에야 뒤늦게 시작돼
여성계, “현장 경찰 스토킹 범죄 이해도 높여야”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2.02.11 11:26
  • 호수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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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옥천읍 소재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범행 전 ‘전조증상’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와 교제하면서 B씨를 수차례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A씨가 읍내에 있는 B씨의 집 현관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었다. 사건 한 달 전 대전 대덕경찰서에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접수됐다.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해를 가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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