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자·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 받은 자 … 보건소 및 QOOV 앱 통해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2.01.28 11:39
  • 호수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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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의 예외 대상을 확대했다.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을 보였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자와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자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코로나19 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였고, 접종 인과성이 인정된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해 접종이 불가능한 자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해당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차접종 후 6개월 이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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