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 6명까지
2월6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 6명까지
설연휴 고려 사적모임 인원제한 완화
영업시간 제한 등 기타 수칙은 현행 유지
학원·독서실·영화관 등 일부 시설 방역패스 의무 해제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2.01.21 13:44
  • 호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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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1월17일부터 2월6일까지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대부분의 조치는 유지하되, 설 연휴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서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등 일부 실내 시설이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연장안과 방역패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발표된 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만 19세 이상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1인 이용만 허용 △집회 및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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