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18일부터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12.17 13:19
  • 호수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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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2일까지 전국 방역조치 강화…미접종 성인은 식당·카페 단독이용 또는 포장·배달만 가능일상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잠시 멈춘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45일만이다. 16일 오전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조정안에 따르면 먼저 비수도권 8명, 수도권 6명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4명까지만 가능해진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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