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A이장 항소심서 감형… 2심 벌금형 선고
강제추행혐의 A이장 항소심서 감형… 2심 벌금형 선고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8.13 13:26
  • 호수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옥천읍 한 아파트 A이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이장은 같은 아파트 주민 B씨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허리를 껴안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검찰에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이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무겁다는 A이장 측의 항소사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벌금100만원 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인 주민 B씨에게 위자료 300만...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