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 밀접한 개발행위는 ‘군수결재’”
“주민 생활 밀접한 개발행위는 ‘군수결재’”
박세복 영동군수 “법 전공자 허가절차 및 소송 전담”
영동은 지자체가 사업자와 소송, 옥천은 주민이 나서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1.15 13:49
  • 호수 157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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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난개발 소식을 뒤늦게 접한 안남면 도덕2리 주민들이 집회에 나선지 약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김재종 군수와 옥천군의회 역시 한 발 늦게 대응에 나섰다. 이와 다르게 영동군은 개발 행위 허가 절차 때 관계 법령을 꼼꼼히 따져 주민 불편을 막아내 이목이 집중된다. 태양광 난개발, 대규모 축사 입지, 폐기물처리 공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발허가는 ‘군수 결재’로 군수가 직접 따져봤던 것부터 달랐다. 담당 부서장 전결이 아닌 군수 결재로 격상해 주민 주거환경과 관련된 모든 개발 행위를 박세복 영동군수가 직접 챙겼다. 박세복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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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형 2021-01-20 01:04:00
군민을 위해 일하시라고 옥천군수님을 제손으로 뽑아드렸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