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책질의 광고한 순환경제공동체 임원에 벌금형
총선 정책질의 광고한 순환경제공동체 임원에 벌금형
3일 영동지원, 전 이사장과 사무국장 각각 벌금 100만원
공동체 8일 항소, ‘선거운동 의도 전혀 없는 정책 활동’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20.12.11 14:25
  • 호수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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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 답변서를 받아 신문광고로 보도한 순환경제공동체 임원들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3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수)는 광고게재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전 이사장 A씨와 현 사무국장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동체측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선거운동 의도가 없는 정책 활동이 목적이었음에도 과도한 형량이 결정됐다며 8일 항소했다. 순환경제공동체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4월10일 옥천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순환경제공동체가 질의한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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