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대청호 지역 3곳 낚시 통제구역 지정 예정
옥천군, 대청호 지역 3곳 낚시 통제구역 지정 예정
낚시꾼 관련 민원 많은 곳 낚시 통제하는 조례 발의 예정
해당 지역 주민, ‘환경 개선 기대’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0.10.30 11:35
  • 호수 156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군이 낚시꾼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대청호 지역 3곳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군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청호 일부 지역이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다. 통제 예정 구역은 △군북면 이백리 이지당 인근지역부터 지오리 옥천천 측정소 △안내면 현리부터 신촌리 △동이면 석탄리 안터교 주변지역 등 3지역, 총 112만3천m2다.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어업권을 가진 어민은 해당지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다.군 경제...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