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노동자 괴롭힘 방지 조항 예고
공동주택 아파트 노동자 괴롭힘 방지 조항 예고
국토부, 입법예고 충북도 내년 상반기 관리준칙 개정 예정
현장에선 “강제성 없어”·“유명무실 구호 될라”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10.16 13:11
  • 호수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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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아파트노동자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충청북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강제성 없는 관리규약이 개정돼도 아파트 노동자 권리 보호에는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아파트 노동자 괴롭힘 방지’가 명시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 국토교통부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그간 인권존중 의무와 부당한 지시·명령 금지의 의무로 모호하게 명시됐던 문항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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