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한 박 의원 “당에 빚졌다” ··· “군민에 사과가 먼저지” 반응
탈당한 박 의원 “당에 빚졌다” ··· “군민에 사과가 먼저지” 반응
박덕흠 의원 “백지신탁 주식 관련한 안건 심의 등 참여 사실 없어,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야” 해명도
지역주민 “법 다루는 국회의원이 허점 이용해 군민 기만” 비판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0.09.25 10:16
  • 호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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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미처분 역시 이해충돌 문제를 다루는 중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박덕흠 의원은 가족 소유 회사 주식 약100억원을 아직 처분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당선과 동시에 백지신탁했지만 미처분 상태인 것. 박덕흠 의원의 경우만이 아니라 백지신탁 문제는 시민사회 단체가 여러 차례 허점을 지적해 했던 것이다. 박덕흠 의원 경우처럼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사실상 은행에 맡겨뒀다가 의원 활동이 끝나면 찾아가는 형태라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백지신탁 이후 처분 등에도 의원 개인이 전혀 참여할 수 없는 현행법을 잘 지켰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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