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불구속 입건
구급차서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불구속 입건
구급대원 ‘아가씨’라 부르며 얼굴 만지려다 제지당하자 폭행
  • 오정빈 hub@okinews.com
  • 승인 2020.06.08 12: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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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4일 오후 2시30분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를 소방 활동 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옥천소방서는 피의자조사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옥천소방서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32분 청산 119안전대는 청성면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얼굴을 다쳤으니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B씨와 C씨는 안면부 출혈이 있는 A(67,대전)를 응급조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A씨가 ‘아가씨’라고 부르며 얼굴 등을 만지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다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A씨 바로 옆에 있었던 구급대원 B씨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옥천성모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옥천소방서 박철민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 B씨를 만지려던 A씨의 행동을 구급대원 C씨가 바로 제지하고 매뉴얼대로 경고조치 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잠잠해졌던 C씨가 갑자기 손발을 휘둘러 구급대원들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급차 내부 CCTV를 확보했고 이제 곧 A씨에게 출석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구급대원을 ‘아가씨’라고 부르며 얼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성추행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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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2020-06-10 07:17:57
세상애 옥천에서 이런일이 술먹고 취해서 기역안난다고 하면 다냐 헐

ㅂㅈㄷ 2020-06-08 20:38:16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