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양성평등' 아닌 '성평등' 교육환경 조례 제정
우여곡절 끝에 '양성평등' 아닌 '성평등' 교육환경 조례 제정
'남성·여성'에 갇히지 않고 다양성 인정한 법 탄생
잇달아 벌어진 충북 스쿨미투에 교육환경 개선 의지 투영
'동성애 조장' 보수단체 공격에 도의회 "보편적 성" 갈지자 행보
  • 오정빈 기자 hub@okinews.com
  • 승인 2020.05.22 12:00
  • 호수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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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례'를 제정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보수단체 공격 속에서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란 이름을 지켜내며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공식석상에서 \"보편적 성\"을 언급하며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주민들은 보수단체가 반인권적 이유로 조례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한다면 도의회는 이에 맞서 '차별받지 않을 인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는 2018년 청주 지역에서 스쿨미투가 잇달아 벌어지자 교육현장에 성인지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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