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로 주민 고통 주는 동이면 골재업체, '불법영업' 의혹도
비산먼지로 주민 고통 주는 동이면 골재업체, '불법영업' 의혹도
지난해로 골재 채취 허가 만료됐지만 올해도 영업
골재채취업 등록면적도 실제보다 축소해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나
즉시 고발해야 한다는 주민여론, "피해가 말도 못해, 주민안전·환경보전 고려해야"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0.05.15 13:12
  • 호수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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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면 세산리의 한 골재선별장이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민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업체 신고면적도 실제보다 4천700여평 작게 등록되어 있어 군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동이면 세산리 한 업체는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다. 골재채취업의 경우 '골재채취법'에 의해 사업자등록 외에 3~4년 단위로 골재채취허가를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문제는 이 업체의 허가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만료된 상태라는 점이다. 12월31일자로 업체 측에서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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