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수도검침원 '승소'
옥천군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수도검침원 '승소'
전화로 결과 통보받았음에도, 공식적인 문서 받을 때까지 "할 말 없다"는 옥천군
지역사회, "군 서둘러 정규직 논의 시작해야, 항소는 주민상대로 세금 낭비하는 것"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0.04.10 01:47
  • 호수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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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가 옥천군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옥천군이 수도검침원 노조와 단체협상을 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봤다.옥천군은 수도검침원 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아 단체협상을 거부했는데, 지노위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 지노위가 사실상 수도검침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공공연대노동조합 신지훈 노무사는 \"이번 소송은 옥천군이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였고 승소했다\"며 \"나아가 사실상 사용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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