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리 인근 불법산지개발, 산림녹지과 조치
서정리 인근 불법산지개발, 산림녹지과 조치
사업자 A씨, 지난해·올해에 걸쳐 불법 굴착행위
군 산림녹지과 “당초 허가범위 넘겨 굴착작업, 복구명령 내려”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0.04.03 01:49
  • 호수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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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서정리 산지 공사 과정에서 정해진 공사 신고 범위를 넘어 굴착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군이 복구명령을 내렸다.군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사업자 A씨는 2018년 4월17일 서정리 산6·산6-6·산6-7 등 3곳의 필지 일부에 산림 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유실수 및 산나물 식재 사업이다.문제는 A씨가 허가받은 범위를 넘겨 굴착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정해진 진입로 공사 필지 이외에 불법 굴착작업을 해 지난달 23일 군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도 않고 불법 굴착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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