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논란 개나리어린이집, 노동법 위반한 감봉금액 돌려줬다
부당징계 논란 개나리어린이집, 노동법 위반한 감봉금액 돌려줬다
옥천군, 징계 후 11개월이나 지나서 알아 ‘관리감독 안하나’
군립 향수어린이집, ‘감봉 3분의 1’ 명시돼 노동법 위반 규정 존재했다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2.21 15:09
  • 호수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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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논란이 일었던 개나리어린이집이 해당 징계 결과가 노동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해 감봉된 금액을 뒤늦게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징계가 지난해 4월에 발생해 약 11개월이 지나온 만큼 군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른다.군립 향수어린이집 운영규정에도 노동법 위반 사항인 ‘감봉 3분의 1’이 포함되는 등 대대적인 어린이집 노동환경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는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노동인권이 보육의 질로 직결되는 만큼 군이 교직원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 <옥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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