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협 직원 선거 개입, 위탁선거법 위반 가능성 제기
옥천농협 직원 선거 개입, 위탁선거법 위반 가능성 제기
농협직원 B씨·C씨, 김충제 조합장 도와 상대후보 감시 활동 진행
현행 위탁선거법상 임직원은 지위 이용 선거 운동 금지
충북지역본부 "선거법 관련 판결 준용해 판단할 것"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19.12.20 12:56
  • 호수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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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을 통해 농협 직원 B씨, C씨가 김충제 조합장 측에서 임의로 상대후보에 대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펼쳤다는 증언이 나오며 농협 직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16일 진행된 4차 공판에서 농협 직원 B씨는 김충제 조합장을 도와 상대 후보측이 불법 선거 활동을 하는지 지켜봤다고 답했다. B씨는 김충제 조합장으로부터 '사람이 더 많으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일하는 직원 C씨에게 선거 감시 활동을 부탁했다. C씨와 친분이 있던 A씨 역시 소개로 합류하게 된 것.B씨는 \"조합장이 돈 봉투 같은 게 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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