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미등록 미꾸라지 양식장 '고발조치'
청산 미등록 미꾸라지 양식장 '고발조치'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등록 필수지만 신고 없이 운영 된지 1달여
일제점검 중 발견돼 고발조치로 이어져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19.08.15 21:46
  • 호수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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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면 신매리에 위치한 미꾸라지 농장중 한 곳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군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 이번 사건은 민원(옥천신문 2019년8월1일자 ‘포르말린 쓰는 미꾸라지 농장 안전점검은 미흡’ 참고)이 발생해 미꾸라지농장을 일제 점검하던 군에 의해 지난 2일 적발됐다.미꾸라지 농장의 경우 운영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물환경보전법 제60조에 의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업체는 군에 △원료 △사료 △약품 △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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