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폐기물업체 연이은 입주논란 근본대책 마련되나
청산 폐기물업체 연이은 입주논란 근본대책 마련되나
군, '8월까지 내 조례 개정해 이격거리 조정, 입주제한 실효성 낼 것'
기준점과 이격거리가 핵심, 주민 '실제 효과 있는지 지켜보겠다'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19.07.12 00:15
  • 호수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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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지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청산면에 연이어 입주하려는 폐기물업체를 막을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옥천군의 계획안이 윤곽을 드러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옥천군 군계획 조례'에 폐기물업체 입주 이격거리를 제한 조항을 추가해 입주제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순 이격거리 제한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 내 기준점과 거리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져서다. 주민들은 군이 상정할 조례안 세부내용을 살피는데 집중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나오도록 관심을 가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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