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액비 부숙 기준 강화에 축산농가 골몰
퇴·액비 부숙 기준 강화에 축산농가 골몰
2020년 3월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 부숙도 검사 의무화
기준 미충족 시 50~200만원 과태료 부과돼 주의 요망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19.06.14 00:13
  • 호수 14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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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들의 퇴비·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고장 축산농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살포하거나 관리대장 미작성 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5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군에 따르면 우리고장 축산농가 △소 631농가(1만6천430두) △돼지 7농가(1만6천783두) △닭 10농가(전업농 110만 수 가량)이다.'퇴비액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축사면적 1천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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