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사망사건 피의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일가족 사망사건 피의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피의자 "평생 이렇게 고통 받으며 살겠다"
1심 25년에 이어 다음달 9일 항소심 선고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04.19 00:38
  • 호수 14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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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가족 사망사건 피의자 항소심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 원외재판부(재판장 김성수) 심리로 18일 열린 첫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에 피고인 변호인측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 중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다'는 점과 '수면제를 구입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사실과 다르다며 항소했다.이날 재판장에서 A씨는 \"어떤식으로도 용서받지 못 한다는 것을 알고있다\"며 \"평생 죄를 뉘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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