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주지도 받지도 말아요'
'비닐봉투, 주지도 받지도 말아요'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04.12 01:11
  • 호수 14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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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군내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졌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장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옥천군에따르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마트는 총 10곳. △옥천농협 하나로마트 △이원농협 하나로마트 △제이마트 △엘마트 △향수식자재마트 △진마트 △에덴슈퍼 △농산물직판장 △옥천보은영동 축산마트 △원 할인마트 순이다. 일회용봉투를 제공하는 대형마트가 적발될 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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