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3호 반론보도문
1483호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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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2 00:52
  • 호수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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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신문 제1482호(2019.4.5.) 제4면에 게재된 『도 학운위 임원, 지위 덕에 수의계약 늘었나 '의혹'』 기사에서 충북도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임원 A씨가 지위를 이용해 여러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우리 회사는 아버지 대로부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득한 사업방식과 노하우,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의 사후관리와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맡고 있는 해당 학교의 결손가정 24명을 선정하여 책상과 침대를 조심스럽게 무상 지원하며, 소규모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정직과 봉사정신을 토대로 사업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수요처에 어떠한 강요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의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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