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 기준 '0.05→0.03'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상태 기준 '0.05→0.03'음주운전 처벌 강화
  • 오정빈 기자 hub@okinews.com
  • 승인 2018.12.21 00:12
  • 호수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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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상태로 규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상향되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 또한 0.1%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됐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됐다.

특가법 개정안은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창호법'은 올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끝내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오정빈 hub@o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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