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평리 절터 아니다' 1인 시위에 군 재조사 약속
'교평리 절터 아니다' 1인 시위에 군 재조사 약속
문화재 터 지정돼도소유주에 통보 없어 논란 가중
A씨 "절터 누명 못 벗어 바른 위치 찾아달라"
군 "민원 해소 차원 재조사"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18.10.19 00:29
  • 호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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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선 A씨에게 옥천군이 문헌에 근거한 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로 통지 의무가 없는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허점이 드러나 개선이 요구된다.A씨는 18일 오전 군청 앞에서 '옥천군 문화관광과의 교평리 절터 조사 결과 보고서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현지조사, 문헌조사) 나의 땅 청산면 교평리 322는 문헌 <옥천 향지 청산 향토지>에 의하면 결코 절터가 될 수 없는 땅인데 2004년 이후로 지금껏 절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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