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힘으로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행정처분
학부모 힘으로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행정처분
검찰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에 학부모들 항고, 구약식벌금형 받아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취소, 위반사실 공표 3년 행정처분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8.09.06 22:44
  • 호수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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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보도되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해당 보육교사의 처벌에 이어 어린이집 원장까지 벌금형을 받으면서 일단락됐다.해당 보육교사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기각(2018년 4월19일)으로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지난 5월 선고 받았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함께 입건됐다 검찰에 의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학부모들이 항고하면서 구약식(벌금형)으로 처분됐다.해당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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