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커피전문점(식품접객업)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된다. 테이크아웃(포장)이 아닌 매장 내에서 음료나 음식을 먹을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비닐류·플라스틱류·종이류 등 과다한 1회용품 사용으로 재활용 폐기물이 급증하자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8월 이후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천군 환경과 자원순환팀은 7월 한 달을 현장 계도 기간으로 잡고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과를 포함한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줄이기에 실천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과 자원순환팀 임현중 담당자는 "당장 환경과 사무실에서부터 종이컵을 치우고 머그컵을 마련해 놨다. 직원들도 텀블러나 개인 컵을 준비하고 있다"며 "옥천군부터 1회용품 줄이기 실천하기 위해 각 실과, 읍·면별로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옥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