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피엘에스 준비 없인 '과태료 폭탄'맞는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피엘에스 준비 없인 '과태료 폭탄'맞는다
내년부터 작목별 등록된 농약만 사용 가능
등록 농약 수 적은 깻잎·상추 등 엽채류 농가 '긴장'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8.05.11 10:50
  • 호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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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약 안전성 관리 제도 전반이 바뀌지만 지역 농민의 준비와 이해도가 낮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2019년 1월1일부터 작목별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는 '피엘에스(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실시된다. 미등록 농약이 검출되면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을뿐더러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내야해 준비 없이 내년을 맞이한 농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제도 전면 시행까지 200여일을 앞두고 옥천군과 농업 기관단체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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