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바뀔까 학부모 전전긍긍
담임 바뀔까 학부모 전전긍긍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1999.07.24 00:00
  • 호수 4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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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처음으로 적용되는 올해 8월말 정년이 기존의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면서 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자와 명예퇴직자가 늘어나 군내 학부모들은 고민 아닌 고민에 빠져 있다.

그것은 2학기에 다른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될 경우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흐트러질 수 있는 데다 학생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통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교사들이 있다 해도 신규 교원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교육부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퇴직한 교사를 일정 기간 채용한다는 방침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말하자면 명예퇴직을 한 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몇 개월 동안이라도 교단에 서더라도 1학기 동안 담임을 맡았던 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군내에서 8월말을 기해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의 수는 총 53명이다. 초등이 33명, 중등이 20명. 정년을 맞은 교원이나 정년이 단축돼 교단을 떠나는 교원을 제외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수는 초등이 14명, 중등이 11명 등 2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빈 자리를 메꿀 신규 교원의 수는 충북도내 전체적으로 모자란 상황이다. 도내 전체적으로 2백여명의 신규 교원이 모자란 상황인 만큼 그 여파가 군내에도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신영식 초등교육 장학사는 "학년 중간에서 담임 교사가 바뀔 경우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에서도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기간제 계약직 교사의 경우 되도록 1학기 동안 맡았던 반의 담임을 계속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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