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반인이 군수품 및 그 유사품을 제조·판매·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이를 위하여 군수품 단속 중앙위원회는 5월 한달을 계몽기간으로 정해 홍보활동에 나서고, 6월부터는 군수품 부정사용 적발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신고 및 문의는 ☎ 043) 211-7519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옥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정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