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복구지원금 '현실과 멀다'
정부복구지원금 '현실과 멀다'
군…'건의사항' 정부 전달, 불법축사·비규격 시설하우스 지원에서 제외
  • 이용원 기자 yolee@okinews.com
  • 승인 2004.03.13 00:00
  • 호수 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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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민심을 달래려 하지만 피해 현장의 목소리는 만족스럽지 않다.  정부의 복구지원 단가가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복구비 중 50% 내외는 지원이 아닌 융자로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결코 부담이 줄지 않고 이후 영농을 포기하거나 실패할 경우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남는다는 현실 때문이다. 

이러한 일선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군은 지난 9일 ‘폭설재해관련 건의사항’을 만들어 현지 조사를 위해 우리 군을 방문한 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충청북도와 타 시·군에도 전달해 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은 우선 시설포도와 인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하우스와 인삼 차광막 단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군에 따르면 철재비닐하우스의 경우 ㎡당 실 소요단가는 1만5천원이지만 정부에서 책정한 단가는 7천660원으로 현실화율이 51%에 불과했으며 인삼차광막 시설 역시 정부 복구지원 단가는 ㎡당 1천300원이지만 실 소요단가는 6천350원으로 현실화율은 20%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우리군의 경우 시설 포도를 재배하기 위한 철재비닐하우스는 일반 단동비닐하우스보다 실소요단가가 훨씬 높은 ㎡당 5만원 정도가 소요돼 이에 대한 재해업무지침상 별도 지원항목의 설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포도용 철재 비닐하우스는 피해구분에서도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시설의 70% 이상이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를 전파로 인정하지만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포도용 철재 비닐하우스는 6∼10동이 연동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중앙에 1∼2동이 파손될 경우 연쇄파손 등의 우려로 전체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은 이런 불합리에 대해 연동형 포도 철재하우스의 경우 전체 철거가 따라야 하는 피해는 전체면적을 피해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자재를 재활용해 복구에 나설 때도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폐원보상금’받으려면 어떻게
정부에서 한·칠레 FTA 협상체결 후 후속 대책으로 제시한 ‘폐원보상금 지급’이 포도 시설하우스의 피해를 당한 농가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한·칠레 FTA 협정 체결로 희망을 잃은 우리지역 시설포도하우스 농가 중 정부에서 얘기한  300평당 1천만원의 폐원보상금을 받으려고 마음먹은 농가들은 복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할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시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를 해 버리면 자칫 폐원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올해 안에 지급될 수 있는 폐원보상금을 받기 위해 현실에도 맞지 않는 지원금과  융자금에 자기 돈까지 얹어 피해복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폐원보상금 제도를 이번 폭설피해 농가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무허가 피해 축사 지원 없나 
게다가 축산시설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고 양축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보다 넓게 불법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를 당한 축산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군 산림축산과 이명식씨는 “피해상황을 집계한 결과 피해시설의 절반 정도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 시설이었다”라며 “11일과 12일 도 관계자들의 현지 실사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의의 변경이나 가설물건축대장 등재 여부 등 법적 검토를 통해 관련 소명자료를 최대한 확보, 축산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건축물 대장에는 창고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경우처럼 명백한 현행법 위반일 경우에는 복구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시설하우스의 경우에도 정부 고시로 정한 규격에 미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복구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군 농정과 이재창 씨는 “규격에 미달한다는 것은 재해예방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농가에 귀책사유가 있어 정부의 복구지원 의무가 없다는 측면에서의 정부방침으로 피해조사 대상에서부터 제외 된다”라고 설명했다.

[2004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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