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옥천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에 따르면 군대를 갖다오지 않은 사람은 마을의 이장이 될 자격이 없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각 마을 이장의 임명자격에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임명절차도 ‘마을 총회에서 주민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주민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복수추천한 사람 중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마을 주민들이 두 사람을 추천하면 그 중 한 사람을 읍·면장이 낙점하도록 한 것이다. 군은 이미 사문화되어버린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칙 내용을 변경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상태다. 위원회를 통과한 개정규칙은 우리군의 각 마을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해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리개발위원회조례에 이장의 추천 기능을 추가해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각 마을의 이장 추천권한을 갖게 되는 리개발위원회의 조례 중 과거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한 대목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한 부분과 읍면장이 위원중 위촉하도록 한 감사위원도 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군 자치행정과 조규철 담당자는 “개정한 이장임명에관한규칙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지만 이장의 추천기능을 삽입한 리개발위원회조례의 개정 후 함께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옥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