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양육비·학자금 지원 확대
농업인, 양육비·학자금 지원 확대
  • 이용원 기자 yolee@okinews.com
  • 승인 2004.03.13 00:00
  • 호수 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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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비와 고교생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농지소유규모가 확대 됐다. 기존 지원대상 농업인의 경우 농지소유규모가 1.0ha 미만이어야 했으나 개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소유면적이 1.5ha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양축인의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성축 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소 사육두수 30마리 미만에서 45마리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돼지와 개는 200마리 미만에서 300마리 미만으로 확대됐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에서는 별도의 재산조회를 하지 않지만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서는 농지면적이 1.5ha 미만이더라도 토지(공시지가), 건물(건물과세표준액) 기준재산이 2억5천만원(기존 1억7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농지의 경우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각의 기준을 환산해 중복적용하지도 않는다. 경지면적이 1.2ha이고 소를 35마리, 돼지 250마리를 키우는 농업인의 자녀도 지원대상이 된다.

군은 지난 8일 이 같은 지침을 받아 각 읍·면과 교육청 등에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군 농정과 김흥수 담당자는 “각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확대시행에 따라 1, 2월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라며 “이번 정부의 조치로 우리 군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약 40여명, 영유아의 경우 10명 내외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농업인 고등학생자녀학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9일 428명 분 9천600만원의 학자금을 각 읍·면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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