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추진
도시계획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추진
옥천·청산·이원, 10년 이상 대지만 해당
  • 이용원 기자 yolee@okinews.com
  • 승인 2004.03.13 00:00
  • 호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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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별회계’설치가 추진된다. 군은 지난 9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고 매수를 결정할 경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우리 군의 경우 옥천읍과 이원면, 청산면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는 12만5천㎡인 것으로 군은 밝혔다. 12만5천㎡의 공시지가만도 200억원 가량으로 감정평가를 통한 실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훨씬 상회하는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2002년부터 발효되었지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일시에 매수청구가 몰릴 경우 이의 보상에 따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효율적인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군은 밝혔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따르면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융자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해 7억5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상태고 이중 매수청구가 들어온 8필지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해도 매수청구가 몰릴 경우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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