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육비 지원 현실화 시급
영유아교육비 지원 현실화 시급
수업료·실제납입금 차이 너무 커, 교육청 … `격차 줄이는 방안 모색 중'
  • 이용원 기자 yolee@okinews.com
  • 승인 2004.03.06 00:00
  • 호수 7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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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영유아교육비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업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 2월까지 우리 군의 3개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7만원으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학부모는  수업료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난방비와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해 책정된 수업료의 두 배 가까운 교육비를 매월 지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업인의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교육비의 ‘환수조치'를 계획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  군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지원한 1월분 수업료가 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초과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내 3개 사립 유치원 중 두 곳은 교육청에 신고된 대로 7만원의 수업료 영수증을 발부해 학부모의 개별 통장으로 7만원이 입금되었지만 ㅅ유치원의 경우 13만5천원이 적힌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 다른 곳보다 두 배 가까운 13만1천원(만 5세아 최대 지원 금액)이 학부모에게 지원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이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ㅅ유치원에서 제출한 교육비납입영수증에 수업료 외에 난방비와 교통비 등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해 초과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농정과 김흥수 담당자는 “1월분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납입영수증과 출석부 사본, 보육실적 통지서 등을 읍·면을 통해 제출 받았다”라며 “그 과정에서 수업료 이외에 난방비와 교통비, 식대비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13만5천원의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수업료 영수증으로 인식해  지원 범위 내에서 13만1천원의 양육비를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김 담당자는 또 “현재 수업료 외에 초과 지급한 부분에 대해 환수할 계획을 수립중이며 각 읍·면에 2월분 영유아양육비를 신청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육료와 수업료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군의 확인 결과 수업료와 함께 난방비와 식대비, 교통비 등 13만1천원이 지원된 아동은 모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한 학부모당 6만1천원씩 모두 18만3천원을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로부터 환수 조치해야 할 상황이다. 

원칙적으로는 지난해 3개 사립유치원이 교육청과 협의한 대로 올 2월까지 적용되는 수업료 7만원을 지원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농업인이 자녀를 유치원에 맡겼을 경우 실제로 납입하고 있는 부담금액과 지원하는 수업료의 차이가 너무 커 사업 취지대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ㅅ유치원 원장도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의)사업취지가 어려운 형편의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실제로 학부모가 유치원에 납부하는 총 납부금액 영수증을 발부했다”라며 “다른 취지는 없었지만 이후라도 어려운 농업인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교육비가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윤선근 담당은 “1, 2월분은 이미 작년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와 같은 내용(수업료와 실 납입금의 차이)을 알고 있다”라며 “현재 3월분 수업료부터 10만원으로 잠정 결정을 했지만 (수업료와 실제 납입금의)차이를 줄여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에 따르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을 통해 1월분 수업료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모두 100명이었으며 금액은 627만6천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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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대머리 2004-03-06 14:16:01
교육청 관계자분
당신은 아이 유치원에도 안 보냅니까?
유치원비가 한달에 70,000원이던가요 뭐나 알고 협의를 해야지
수업료라고 70,000원해놓고 실제는 130,000원을 받는 데 이 괴리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똑바로 해야지 아쩌씨

유치원부모 2004-03-06 14:04:22
참으로 한심한 유치원인지 행정인지 모르겠군요
제 아이는 00유치원에 다니는 데 매달 130,000원 + 특강비(30,000원)=160,000원을 냅니다. 그리고 연초에 1학기분 밥값 명목으로 100,000원을 내지요. 이기사대로
한다면 교육청과는 70,000원을 합의 해놓고 실제로는 매달 60,000원을 더 챙기는 결과가 아닌것인가요. 저도 이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밥값 따로 무슨 무슨 특강비로 또 얼마 이런 저런 구실로 교육비를 받는 다면 어찌합니까
요즘은 아이을 많이 낳아도 1, 2명인데 유치원에서 이런 저런 특강비 명목으로 돈 받고 실제적으로는 원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특강을 할려면 제대로 된 선생님을 초빙하여 가르쳐 주세요
학부모님들 정신차리세요 부모님 욕심을 아이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아이는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