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시가표준액 올랐다
신축건물 시가표준액 올랐다
기준가액 지난해 보다 1㎡당 1만원 오른 18만원
기준시가고시 공동주택 재산세 인하 효과 기대
  • 이용원 기자 yolee@okinews.com
  • 승인 2004.01.10 00:00
  • 호수 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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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적용할 신축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지난해 17만원보다 1만원이 오른 1㎡당 18만원으로 소폭 인상하였다. 군 관계자는 "과표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주민세부담을 고려하여 조정되었다"라며 "공동주택에 대한 가감산적용 방식은 지역간 과세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기준시가가 결정고시된 경우 면적기준에서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 있는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된 16군데의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이 1만원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 재산세가 낮아질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개선된 공동주택의 가감산율 적용방식에 따르면 국세청기준시가를 전용면적으로 나눈  1㎡당 기준시가가 75만원 이하일 경우 20%, 75∼100만원은 10%의 감산율이 적용되고 120만원 이상, 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에서 최대 100%까지 가산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군이 군내 주요 공동주택 5곳을 대상으로 가상적용을 해 본 결과 4곳의 재산세액이 2003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화현대아파트 24평형의 경우 재산세가 3만3천원에서 2만8천원으로 13%포인트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옥향아파트 39평형은 지난해 7만7천원에서 5만원으로 44%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진달래 아파트는 9%포인트, 그린아파트는 15%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비교적 최근에 신축된 운암아파트 32평형은 6만6천원에서 7만7천원으로 16%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세청기준시가가 결정 고시되지 않은 군내 70여 곳의 공동주택은 작년처럼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해, 건물 기준시가표준액이 오른 올해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71% 가량은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할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군 관계자는 "가상적용 결과는 지난해 영동세무서에서 발표한 국세청 기준시가와 2003년 건수대비 추정치로 올해 실제 재산세 부과액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량은 전년대비 평균 0.58%, 기계장비는 전년대비 평균 0.11%, 시설물 중 부수시설물은 전년대비 평균 2.8% 인상됐다. 산림목은 평균 1.99%, 유실수는 평균 2.31% 시가표준액이 인상됐다. 소나무의 경우 상품이 ㎥당 4만3천20원에서 4만3천880원으로 배나무(5년생) 상품은 한 본당 5천610원에서 5천720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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