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사 후 흙탕물에도 요금 부과 부당
수도공사 후 흙탕물에도 요금 부과 부당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1999.05.01 00:00
  • 호수 4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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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등 상수도 공사를 벌인 후 각 가정에서는 으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흙탕물을 빼야 한다.

큰 공사를 할 경우 대략 1시간 동안은 흙탕물을 빼내야 맑은 물을 쓸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실례로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50분께까지 옥천읍 옥각리·서정리·각신리·군북면 이백리·용목·보오리·군서면 월전리 등 7개 마을 상수도 수용가들은 옥천읍 문정리 교차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도관 이설 관계로 수돗물을 쓰지 못했다.

7개 마을 2백35가구가 대상 가구였으며 이들 가정에서는 수돗물이 다시 통수된 뒤 무려 1시간 동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흙탕물을 걸러내야 했다.

주민들은 물을 사용하지 못한 불편은 제쳐두고 흘려보낸 흙탕물에 대한 요금도 각 가정에서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흙탕물 요금 부과는 부당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현재 수도요금 체계상 10톤까지는 톤당 1백7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11톤에서 20톤까지는 톤당 2백50원이 부과되는 등 누진요금이 부과되는 체계여서 한 가정만 따지면 별 것이 아니라 해도 2백35가구 전체를 따지면 상당한 요금이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흙탕물일지라도 요금이 부과된다고만 밝힐 뿐 흙탕물이 한 시간이나 나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각 가정에서 13㎜ 관을 통해 한 시간 동안 물이 흘렀으므로 시간당 흐른 물량을 계산, 이번 단수 기간 동안 2백35가구가 부당하게 물어야 하는 요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량기를 확인해야 가능하다며 요금 산정조차 하지 않는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치시대 봉사행정,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란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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